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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구인구직 창구’ 개설 vs. 정부“규정상 불법”
  • 기사등록 2024-06-25 0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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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구인구직 창구’를 개설한 반면 정부는 “규정상 불법”이라고 밝혀 또 다른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의협이 직접 발행하는 의협신문 사이트에 구인·구직 창구를 설치하고, 의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4달이 지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는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선 안 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다.


즉 전공의가 병의원에 취직하려면 전공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2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 레지던트 1만 506명 중 사직 처리가 된 사례는 37명(0.35%)뿐이다.


채동영 홍보이사는 “전공의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심정적인 상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의 부재 정도로 꼽을 수 있다.”라며, “그중 의협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선배 의사와 전공의 사이의 매칭이라고 보고 의협신문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구인구직을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 선배의사와 후배의사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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