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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의협 집단행동’ 휴진 신고 병의원 1,463곳…주요 지역별 현황은? - 정부 “휴진 신고했어도 정당한 사유 없다면 당일 진료” 전체 4%
  • 기사등록 2024-06-15 1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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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당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이며,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 6,371곳)의 4.02%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각 지역별 18일 진료 휴진 사전신고 병의원은 아래와 같다. 


◆경남지역 전체 의원의 11.7% 휴진 신고

경남도는 도내 1,712개 의원의 11.7%에 해당하는 200곳이 휴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 의대도 18일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최근 1기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한 이후 지난 13일 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휴진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교수 263명 중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74%인 142명이 찬성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궐기대회 당일 각 보건소와 공공병원(마산의료원·통영 적십자)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약국 190곳도 운영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대전 지역 48개 의원 18일 휴진 신고…의원 중 4.3%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30병상 미만 의원 1,124 곳 중 4.3%(48개) 의원들이 휴진신고를 제출했다.


시는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 10일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렸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연장 진료를 요청하면서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지시했다.

또 응급의료 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 등을 통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한다.


◆안산시, 6개 의료기관·휴진 신고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6개 의료기관이 18일 휴진 하겠다고 신고했다.


안산시는 18일 오전 ‘개원의 전담관’ 138명을 동원해 유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휴진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병의원 진료·휴진신고 명령…18일 집단 휴진 대응

충남도는 15개 시군 소재 1,128개 병의원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개원의 집단 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16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4개 의료원과 시군 보건소 간 환자 진료·입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4개 의료원은 18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지역, 병의원 4.2% 휴진 신고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 병의원 500곳 중 21곳(4.2%)이 18일 휴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사전 신고와 달리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즉각 현장 점검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현장 채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11%·전남 14%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전체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11.78%)이 휴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남에서는 의료기관 996곳 중 137곳(14.18%)이 휴진신고를 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8일 전국 궐기대회와 별도로 지역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응급·분만 등 필수 진료는 유지하면서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

조선대병원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휴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필수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하도록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전체 회원의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회원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기로 했고, 18일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그렇지만 단체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돌아봐야 한다.”라며, “무엇보다도 의료 개혁과 의료 정책,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의료계가 (정부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수구 세력인 것처럼 매도되는 현실을 보면서 학술대회를 앞둔 어젯밤에도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이나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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