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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수가 신설 및 전국 확대 등 추진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 연장 등 개선
  • 기사등록 2024-05-30 2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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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2024.8월)이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사 3,553명, 환자 약 64만 명 참여 (2023.12월 누적 기준)]’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 맞춤형 관리 등 추진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본인부담률 20% 적용 등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의원 외래 이용 환자 본인부담률 30% →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 시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20%, 나머지 30% 적용)한다.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도 도입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3년 연장 등 

복지부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3년 연장(2024.7월~2027.6월)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의 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개선됐음을 확인했지만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2024.8월)에 맞추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 환자(고혈압, 당뇨병)를 대상으로,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케어플랜 수립 등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에 따라 포인트 지급]도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하였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Chak) 카드]를 도입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연장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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