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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치료 접근성 향상 기대 -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 기사등록 2024-05-02 2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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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 및 발령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물 치료를 받아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투여 기간을 급여확대 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로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데노수맙,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치료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환자는 1년의 추가 투여를 급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적검사에서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일 경우 1년 더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기현(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이사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 급여 보장 기간은 해외 주요 국가와는 다르게 T-score -2.5를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골대사학회를 비롯한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건의와 논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급여 기준 개정으로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까지 급여가 확대되었기에 국민들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 감소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꾸준한 약물 치료로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는 것처럼 골다공증 역시 평생 장기적으로 골밀도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골다공증의 지속 치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건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직·간접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라며, “대한골대사학회는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이 진일보하는 단초가 될 이번 급여 확대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내부 연구는 물론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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