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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 인수위 ‘연수교육지침’…전공의 및 의대생, 무료 등록 가능토록 지침 적용 요청 - 소규모 연수교육기관, 출결 관리 방식 바코드 변경 의무화 탄력 적용 주문
  • 기사등록 2024-04-26 2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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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 이하 인수위)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연수교육지침’과 관련해 연수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동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했다.


또한 5월 1일부터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취임 이후 동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연수교육기관, 연수교육 시행 어려움 민원  

연수교육 시행 시 등록비 징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연수교육지침의 시행으로 소규모로 개최되는 연수교육기관들은 등록비 징구 의무화로 인한 회원 참여율 저조와 바코드화에 따른 소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연수교육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은 등록비 의무화와 바코드 비용 과다 등으로 연수교육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회원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연수교육은 연수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정된 연수교육지침의 문제로 인해 “인수위 차원에서 연수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연수교육 지침이 소규모 연수교육에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41대 집행부에 건의했다.”라며, “취임 이후 동 연수교육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도록 계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의대생’ 무료 등록 대상 여부 불분명

개정 연수교육 지침은 고령(65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전공의)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로 인한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 회원과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 아닌 의대생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연수교육 시행 시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하여, 회원 및 연수교육기관에 동 사항을 안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의 후배 의사들이 다양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등록 및 출결 관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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