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 총 1,422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0.8%)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린이 간식류 102건 수거‧검사 결과…1건 부적합
이번 점검과 함께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크로노박터’ 양성, 영‧유아용 이유식)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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