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환자들을 못 떠나 진료에 당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진료에 이어 당직까지 서면서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고, 번아웃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수 10명 중 8명 이상 “24시간 연속근무 후 12시간 휴식도 보장안돼”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수 336명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비율은 응답자(253명)의 87%로 조사됐다. 주 100시간 이상 진료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1.9%로 나타났다.
특히 80.2%는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 날 12시간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주52 시간 근무 권고에도 “환자 못 떠나”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지난 3월 25일부터 안전한 환자 진료 및 수술을 위해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주요 대학병원(고려대, 가톨릭의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서울아산, 성균관의대, 연세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한림대 등) 교수들은 물론 부산대병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제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거의 모든 대학병원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캡쳐)
◆지방 주요대학병원들 “수술 불가” 이어져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수술 등을 못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 강릉아산병원은 산과와 부인과 수술은 물론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수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의 경우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동산병원 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들을 포기할 수 없어 교수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경우도 많다.”라며, “솔직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생 증원 무효 행정소송 제기” 공문 발송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이 낸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이들이 원고로 적격하지 않다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이런 내용으로 총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오는 4월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 공문에 따라 각 대학 총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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