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법적 효력 발생을 두고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자동 사직 여부 두고, 국가공무원법 적용 의견 엇갈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수들과 정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최소한 임상 교수(병원에 채용된 교수)는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겸직 교수(의대 소속으로 병원 파견)도 학교 교수직에 사표를 냈다면 자동으로 사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의 시각도 엇갈린다.
법무법인 안팎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라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산맥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은 맞아 수사요청이 있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의원 면직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건은 그런 사유가 없다. 비록 국가와 교수의 공법상 거래관계지만 근로관계가 맞으며,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의원면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라고 밝혔다.
◆사직서 송달 여부 두고도 이견
법조계에서는 사직서 송달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사직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아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 해지 통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일부 의대 중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정확하게 학교 측에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성 해석도 달라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진료를 중단할 경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처럼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박민수 2차관은 지난 3월 12일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청직 신인규 대표변호사는 “해당 명령은 의사들의 직이 살아 있고 그 안에서 공공성을 지니는 의료 서비스 업무를 거부할 때 발동되는 것이다. 이것을 집단 명령으로 가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이동찬 대표변호사는 “공공기관을 보더라도 임원이 고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없는 동안에는 사무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사회적·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의사인 교수가 단지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같은 명령을 무시할 수 없어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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