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고춧잎, 배추, 부추, 양파, 열무, 참나물, 참외, 콩나물 등)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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