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3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와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품목은 ▲한국다이이찌산쿄(주)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에이스파마 메그발주, ▲㈜에이치오팜 멜스팔주(멜팔란염산염), ▲㈜메디팁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 등이다.
반면 급여기준 미설정된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주) 피크레이정(알펠리십)이다.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해 급여기준이 설정된 품목은 ▲(주)한국얀센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 등이다.
반면 급여기준 미설정된 품목은 ▲한국릴리(유)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한국로슈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등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품목은 ▲바이엘코리아(주) 베르쿠보정 2.5, 5, 10밀리그램(베리시구앗(미분화)), ▲한국릴리(유) 레테브모캡슐 40, 80밀리그램(셀퍼카티닙) 등이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바이엘코리아(주) 지비주 500,1000,2000,3000IU(다목토코그알파페골) 등이다.
(표)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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