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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통신심의 예산 4.9억 원 증액 - ‘방통위법’ 개정 추진 병행
  • 기사등록 2024-01-31 1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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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 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다.


문제는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 4.9억 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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