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2.17.)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3개소->17개소 확대 등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이화여대 김선민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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