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도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월 31일 첫 알림톡이 발송되며,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처방한 의사 1,081명[식욕억제제 214명, 진통제 16명, 항불안제 107명, 졸피뎀 360명, 프로포폴 325명, 펜타닐 패치 59명(’23년 10월에 취급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 분석 결과)]이 그 대상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2월에 의사 4,169명에게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발송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마약류 취급자는 그 취급한 날로부터 7일(마약, 프로포폴) 또는 다음 달 10일(프로포폴을 제외한 모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보고]를 분석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계속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방이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음)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 알려준 오남용 처방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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