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1.1%)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제품명 : 크로와상 샌드위치, 접객업소 조리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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