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약 5조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약 4조 9,900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표] 연도별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되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11억 1,500만원에서 내년 1,416억 500만원으로 오히려 95억 1000만원 삭감됐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고,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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