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진행한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19~23.08.) 출제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에서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에서 1문항, ▲2021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1급 응급구조사, 영양사 시험에서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시험에서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에서 1문항 등이다.
◆출제 오류 13건 발생
이 중 2019년 간호사 시험과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중복 정답 처리가 되어 19명의 응시생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존재했다.
합격자 발표 전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출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해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복수정답 처리되어 추가 합격으로 재발표된 것이다.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특성상 시험 합격 여부가 취업 가능의 유무를 가르는데,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정정된 응시생 19명은 추가 합격 처리가 되기까지 약 3개월, 7개월 동안 불합격자 신분으로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던 것이다.
2019년 제59회 간호사 시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살펴보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한 문제로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 고시를 다시 준비해야 함”, “하반기에 취업하여 교육까지 들었던 병원을 철회해야 하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구직을 해야 한다”, “경제적 손해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이 1년 미뤄진 것” 등 다양한 처분의 부당성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총 16건 시험…54건 부정행위 발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최근 5년(19~23.08.)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6건의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6건, ▲2020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9건, ▲2021년 요양보호사, 1급 언어재활사 시험에서 9건, ▲2022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24건 등이다.
특히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이 기존 PBT(종이 시험) 정기 시험에서 CBT(컴퓨터) 상시 시험 체제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 체제 전환 이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은 “출제 오류로 시험 성적이 뒤바뀐 응시생들은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는 등 결과가 정정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다.”라며, “출제 오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19~23.08.) 출제 오류 현황, ▲추가합격 발표 소요 기간 관련 자료, ▲최근 5년(19~23.08.) 부정행위 적발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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