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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개선 연구 추진 - 보건복지부, 국가시험원, 의학교육평가원 공동연구 착수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2-03-15 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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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 학교 졸업자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의료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적합 여부 별도 평가 않는 문제점 개선 필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방안 검토 필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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