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2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이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돼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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