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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 정비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 수가 개선 -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23-09-22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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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2021.~2023년, 10회)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021.~2023년, 93회)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우리나라 수가체계 기본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두 차례(2008년, 2017년)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보상체계 개편 예정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도입,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5.2조 원, ‘23년 추정)]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내·소·정 입원료 가산 :검사·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 도입, 기본 입원료의 30% 가산 (3,168억 원, 2023년 추정)]를 대폭 정비하여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예시, 상급종합병원 : (현재) 30% → (개편) 15%는 유지(점수화), 15%는 축소]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16만 4,000원~ 40만 2,000원의 인상 비용 반영)한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하여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 인상, 병원(정신병원 포함)·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신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입원료 관련 보상 강화 개편안 마련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여,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하여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의원 10% 인상 추진,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지정)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하여 지원 예정],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하여,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월부터 적용 예정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되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여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을 지원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태아 수에 맞추어 태아 당 100만 원 지원한다.[지원 확대 : 2태아(200만 원), 3태아(300만 원), 4태아(400만 원) 등 태아 당 100만 원 지원]


이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약 2.5배),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약 1.6배)하는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논의에 따른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어 충분한 산전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통한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연계 성공 시 수가를 지원한다.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우선,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하여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되어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퇴원환자 대부분(75.2%)이 120일 전에 퇴원, 120일 경과 후 퇴원환자는 24.8%(2022년 기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자지원시스템 기능 강화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하여 보상을 강화(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하여 수가 재구조화, 최종연계 시 보상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 따른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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