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12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가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라며, “이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회사 간 정보 유출 책임 분쟁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법안의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소액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같은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갱신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게 되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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