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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궤양 오진 의사 이례적 법정구속…의협 “깊은 유감,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의료분쟁특례법 즉각 제정 촉구 등
  • 기사등록 2023-09-27 0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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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A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지만,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하여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며,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의협을 비롯한 14만 의사 회원은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는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행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제3의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의협은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자 본질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해 버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료체계 붕괴는 이미 계속되고 있으며, 붕괴의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의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돼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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