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2009년)한지 14년만에 ‘보험업법’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구 절차 간편해져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앞으로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보험회사에 전송[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예 : 휴·폐업, 시스템 오류·정비중)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구전산화 구축비용…보험회사가 부담 등 규정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관련 시스템은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보험회사가 직접 구축 가능)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반시 처벌 등 규정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外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해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4.10월 예상)에 시행하되,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5.10월 예상) 시행될 예정이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이고, 약 4,000만명(‘22년말)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의료·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보험업법‘개정을 통한 실손 청구전산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TF 회의를 운영(‘22.10월~’23.5월), ▲청구전산화 이해관계자 협의체(금융위, 복지부, 생·손보협회, 의사·병원협회, 소비자단체)등도 구성(‘23.3월~)하여 논의했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면담(’23.7월) 등을 통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윤창현·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의원안)이 국회 정무위원회(6.15일), 법제사법위원회(9.21일)를 거쳐 본회의(10.6일)를 통과시켰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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