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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의약품 불법유통 자율 관리 강화 약속
  • 기사등록 2023-09-12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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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다.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7.17. ~ 8.9.)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발기부전치료제, 혈압약, 당뇨약, 항히스타민제, 금연보조제, 피임약 등) 24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며,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질병치료분과)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라며,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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