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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파기환송심…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 초음파 사용 금지필요” vs.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
  • 기사등록 2023-09-11 1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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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대립이 이어졌다.  


당초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가 한의사 P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으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법원의 현명한 판단” 촉구 

의협은 11일 이 협회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은 한의사들의 현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대법원의 한의사가 진단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다. 서로 다른 학문 및 교육에서 타 학문의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초음파 자체가 환자에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검사를 통해 얻어지는 영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다.“라며, “정확하고 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데, 한의사 A씨는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황성일 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하고, CT나 MRI와는 달리, 시행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지 못하면 추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은 쉽지만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 검사법이다.”라며, “만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는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초음파 자체는 인체에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초음파’와‘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구분되어야 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거쳐 면허취득에 이른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A환자가 찾아간 산부인과 개인의원에서 단 한 번만의 초음파로 자궁내막암 의심 진단 하에 대형병원으로 이동하여 MRI 등을 통해 자궁내막암으로 확진되었다. 


황성일 교수는 “이것이 바로 초음파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고, 의사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명확한 사례 아닙니까?”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초음파기기는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환자의 건강 및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기기이다.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표면적으로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엄격하고 명확한 적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우리나라 입법자가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 기대”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파기환송심을 3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의협의 행위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운 의협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오진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이 158건이었고, 그 중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으로 한의계의 1건(0.6%)보다 153배가 많다.”라며,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표)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 의료분쟁 접수 현황

이어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68회 초음파 검사, 한약 처방…자궁내막암 2기 판정 

한편 이번 사건은 한의사 P씨가 2010년 3월~2012년 6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자궁내막증식증을 환자 A씨의 신체 내부 촬영, 자궁 내막 상태 확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한의사 P씨는 약 2년간 A씨에게 68회 초음파 검사를 했고 한약을 처방했지만 호전이 되지않았다.


이에 A씨는 동네 산부인과를 갔다가 암에 대한 의심으로 서울시보라매병원에 전원, 자궁내막암 2기 판정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은 2016년 P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SUS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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