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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기능성 원료 9종 주의사항 추가 등 - 기능성 원료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결과 반영…기준‧규격 강화
  • 기사등록 2023-07-26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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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일일섭취량 변경(4종) △중금속 등 규격 강화(3종) ▲규제혁신 2.0 과제△붕해(정제와 같은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 등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부스러지는 것)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이다.


◆재평가 결과 반영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 연령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한다.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양으로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한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납 규격을 3.0 mg/kg에서 1.0 mg/kg으로 강화하고, 카드뮴 규격을 각각 1.5 mg/kg(공액리놀레산)과 1.0 mg/kg(키토산/키토올리고당)에서 0.3 mg/kg으로 강화한다. 


또한 알로에 겔의 안트라퀴논계화합물[알로에 섭취로부터 인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 지표물질로서, 이번에 기준을 ‘0.005% 이하(무수바로인으로서) → 10 mg/kg 이하(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로 개정 추진]의 규격도 강화한다.


◆규제혁신 2.0 과제 

현재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 위(胃)의 산성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腸)에서 붕해되는 특성을 가진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제품 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보통의 제품보다 천천히 붕해되는 특성을 가진 제품을 말하며, 수용성 비타민(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C)에 한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정의‧시험법을 추가로 신설한다. 


‘지속성 제품’이 신설되면 섭취 횟수가 감소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다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알로에 겔 제품 제조 시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안전성‧기능성이 확인된 원료 형태인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확대한다. 


원료 형태 확대로 업계에서는 분말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원료로 제조[(현행) 건조‧분말화하여 제조 → (개정) 건조‧분말화, 분쇄‧여과, 착즙, 농축하여 제조]가 가능해져 매출액 증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도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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