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29일 ‘만성 C형 간염치료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유효성 평가항목의 평가 기간 변경
C형 간염 치료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SVR : 치료 종료 이후에도 혈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완치를 의미)의 평가 기간을 기존 24주에서 12주로 단축한다.
그간 허가된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2주와 24주간 상관관계(98~100%)가 확인되었고 해외 규제기관과의 규제 조화도 고려했다.
▲복합제에 대한 독성시험 면제기준 제시
만성 C형 간염 치료를 위한 복합제를 개발할 때, 개별 약물의 비임상 또는 임상자료를 확인하여 복합제에서 심각한 독성학적 우려가 없는 경우 독성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했다.
▲최신 만성 C형 간염 표준치료법 정보 반영
만성 C형 간염의 표준치료법이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병용하던 것에서 직접 작용형 항바이러스제(Direct Acting Antivirals; DAA : 체내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내는 인터페론과 달리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표준치료법 정보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기존 표준치료법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용,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복용이었다.
하지만 현재 표준치료법은 직접 작용형 항바이러스제, 8~12주 복용이다.
식약처 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 기준을 국제 조화하고 만성 C형 간염 치료제의 표준치료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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