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13일 테이크호텔(경기도 광명시 소재)에서 ‘2023년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비 바로 사용하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연구자를 위한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정산 절차 ▲연구개발비 사용 불인정 사례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이지식약) 사용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연구과제 신청·계약 시, 구비서류 간소화, ▲정산증명자료의 제출방식 개선(종이문서→전자화문서), ▲연구수행서약서 서식 통합(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연구개발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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