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1)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진 않은 경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업계, 식약처로 구성)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올바른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 개요(’23.3.구성)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개정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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