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장암 검사를 위해서는 장정결제 복용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대장암 검사보다 장정결제 복용이 괴롭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양이 많은 것은 물론 맛이 없다보니 장정결제 복용을 해본 경우 다음 검사에서는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맛을 첨가하거나 알약 장정결제가 출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장암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후 2차 검진시에 알약 등을 복용, 청구하게 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조승철 공보이사, 이창현 총무이사, 신창록 회장, 박근태 이사장, 조연희 총무부회장, 은수훈 대외협력 및 홍보부회장)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 이사장 박근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담이 적은 장정결제를 이용, 부당청구 기관으로 현지조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며, “이미 암검진에 쓸 수 있는 장정결제는 정해져 있다. 비급여장정결제는 당연히 안되고, 급여장정결제도 검진대장내시경 장정결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들이 있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당청구기관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장내시경검사에 장정결제가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그렇다. 이를 분리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환자들이 괴로워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정결제 분리 청구가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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