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3월 16일(목)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표)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미충족 5개 권역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4월 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월)에서 4월 7일(금)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4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고,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일정(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 주요 내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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