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수행)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22년 말,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했다.
인구 증가 등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일부 응급의료권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공급 및 응급의료의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2월).
▲5개 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의결
위원회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미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표)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미충족 5개 권역
심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평가, 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 14종[1급 업무 :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 업무로 한정하여 열거식으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시간 민감성 질환(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의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이 불가능했다.
▲9종 업무 추가 검토 대상 선정
이에 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종 업무를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심의했다.
▲업무 범위 추가 및 제외 내용
심의 결과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하여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이수자 관리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질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추가 5종 업무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한다는 계획이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달성을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5년 단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월 중 기본계획 확정·발표 예정
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22.4~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추진했으며 대국민 공청회(’23.2.8.)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7개 과제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3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다”며,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 인정(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등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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