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 또는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총 90건이며, 검사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 3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감미료가 검출된 마른김 16건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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