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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확대…승인 기업 2년간 시범사업 운영 - 식약처 제공 지침 준수일 경우에만 허용
  • 기사등록 2022-12-20 2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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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운영 대상 시범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일 개최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이같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표)건강기능식품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운영 현황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 2020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활성화되어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해 이번에 운영대상이 추가로 승인됐으며, 승인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종전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 안전점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 청취, 주기적 운영실태 점검,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소비자 수요(Needs)에 부합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법제화 등 제도개선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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