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7월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절차
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식품 전공한 자 등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에 적합한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현행)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지정 → (제정안)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임기
지정된 자에게는 전담관리원증을 발급하고, 임기는 2년이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활동 방법
전담관리원은 지정받은 관할 지자체(구역)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하고 지도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전담관리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 운영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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