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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농약 20종 기준 신설
  • 기사등록 2022-08-01 2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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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8월 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와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해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의 감소상수란 농작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상수로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개정) 감귤의 디메토에이트(살충제)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변경, (폐지) 배·사과의 펜코나졸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되고 0.01ppm이하 일률 적용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폐지]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다.


특히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되는 부추, 상추, 아욱 등에 대해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신설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동향을 토대로 생산단계 농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56종 품목에 대해 150종 농약의 1,217개 감소상수와 142종 농약의 1,204개 출하 전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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