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23부터 7월 22일까지 수입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을 통관 차단했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일환으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냉동 수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위생지표균) 세균수, 대장균을 검사했다.
이번 검사 결과 6개국(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캐나다) 31개 제품[새우(9건), 오징어(6건), 가리비(4건), 주꾸미(3건), 틸라피아(1건), 피뿔고등(1건), 성게알(1건), 기타 수산물(6건) 등] 중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8,373kg)이 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초밥용 냉동 원료나 횟감용 냉동 참치 등을 해동할 때는 먹는 시간을 고려해 밀봉상태로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동 이후에는 세균 번식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섭취하고, 다시 냉동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도 계절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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