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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롯데칠성음료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 현장조사 및 제품수거검사 결과는? - 고온, 일부 제품 병 입구 미세한 형태 변화 등 판단
  • 기사등록 2022-07-30 0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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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에서 땀내 등 이취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검사를 한 결과가 발표됐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콜라 제조업체의 이취 발생제품과 동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다”며,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이취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한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절기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발생했고, 변형된 병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되었다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으로 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돼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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