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포함하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전봉민(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분들께 의료 지원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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