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한다.
이번 정보집은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정 ‘특허법’을 시행·도입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중국 의약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담당 행정·사법기관 정보 ▲개정 「특허법」 분석, 특허소송 사례 등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허가기관, 특허등록 기관, 사법기관의 담당 부서, 수행업무, 누리집 등 정보를 수록해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중국의 ‘특허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근거 조항과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해 조항별로 번역문과 해석을 함께 수록했으며, 중국에서 진행된 허가특허연계 관련 첫 소송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 법령/자료실 → 통합자료실 →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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