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632개소를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6개소(약 1%)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LP-1 비만치료제, 무분별한 처방·판매 사회적 이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제품 출시 이후 미용 목적 사용 등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식약처는 적정 유통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오고 있다.
◆1분기 합동점검, 터제파타이드 주사제 공급 의원·약국 632곳 대상
이번 점검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6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통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632곳 중 6곳 부적합…의료법·약사법 위반 적발
점검 결과 총 632개소 중 부적합은 6개소(약 1%)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2개소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약국 4개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관할 지방정부에서는 적발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