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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개최
  • 기사등록 2022-09-07 0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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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9월 21일부터 3일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이며,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


날짜별로 일반 과정(9.21.), 실무 과정(9.22.), 심화 과정(9.23.)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의약품 특허 국제동향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교육의 심화 과정 중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특허 소송전략을 직접 수립해 보는 수강생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특허 도전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상반기 교육 미수강자 우선)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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