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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
  • 기사등록 2022-07-09 0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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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3개 협회는 지난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더 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개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즉각 실천할 것도 촉구했다.

3개 협회는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전면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인들도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은 법조·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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