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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1대 집행부 출범 후 7개월간 민원 1만 4천건 접수…적극 응대 - ‘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 개최
  • 기사등록 2022-07-05 2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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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회원들로부터 받은 민원건수는 1만 3,971건이고, 그동안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을 종합 정리한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이하 백서)’도 발간,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백서에는 제41대 집행부의 출범 당시 공약사항 중 하나인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구성된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의 2021년 활동사항과 회원에게 유용한 필수정보들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다빈도 민원(이것만은 꼭!) ▲심층민원 현황 ▲심층민원 실제사례 ▲각 시・도지부 민원해결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한 1만 3,971건의 민원 접수창구는 전화(98%), 온라인(의협 홈페이지/카카오톡, 2%)으로 조사됐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인 ‘다빈도 민원’은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월평균 652건)이 접수됐다.

이어서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무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 응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진행한 바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백서가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여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제4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다. 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선 및 희망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의협 부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 개소 이후 지난 1년여 간 회원권익위원회를 적극 지원해주신 의협 회장님과 전국의 지역 위원장님들, 의협의 상임이사 겸 중앙위원님들, 실무 지원해 준 총무팀 여러분과 의협의 사무처 국·팀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많은 민원들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이번 백서는 의협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16개시도(의사회장·시도지부·회원권익위원회 위원), 직역 회원권익위원회 위원, 감사단, 대의원 등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배부해 각 단체별 회무 추진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의협 홈페이지-정보센터-회원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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