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하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임]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