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4월 28일(목) ‘2022년 수입식품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2년 수입식품 정책 방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 사전・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 ▲수입검사 전자심사체계 도입 등을 안내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설명회 영상‧ 자료는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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