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 -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조정
  • 기사등록 2022-04-04 23:45:01
기사수정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3.7.~)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 11일 이후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격리 통지서’ 등 제출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입국 제한 해소 기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외국적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84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고려대구로, 서울대, 이대서울,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4일 병원계 이모저모②] 가톨릭중앙의료원, 동탄성심병원, 서울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4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경북대, 단국대, 부산백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배너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