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3월 5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692개소로 증가해 전국 총 7,145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속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중관리의료기관 전국 851개소
3월 6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1개소이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21개소 운영
3월 4일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827개소(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1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 운영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신임 군의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지원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 상승에 대비해 내과, 응급, 마취과 전문의 등 신임 군의관 206명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에 투입한다.
신임 군의관은 약 5주 동안(3.12 ~ 4.17) 중환자 전담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를 지원한다.
한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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