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교육부가 밝힌 학교 방역 대책 중 하나인 1주에 2번 등교 전 자가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코물 수집 검사에 불과하며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이다”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대상을 기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제 검사의 횟수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1주에 2번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뒤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선별진료소나 집에서 면봉으로 코에서 살짝 코만 후벼서 하는 자가 검사에서 여러차례 음성이 나온 환자들이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해 긴 면봉을 이용해 후비인두벽 세포를 긁어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이하 RAT)를 한 결과 바로 진하게 두줄이 나오면서 양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7번까지 자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내과의원 검사에서 바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자가 검사가 부정확한 이유에 대해 “자가 검사의 검체 채취 부위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이 적고 코물과 코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 코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의원에서 하는 검사의 검체 채취 부위는 상기도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주로 증식하는 숙주내 세포인 바로 후비인두벽 세포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자가 검사는 하나마나한 코물 수집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장려하여 아동학대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는 학생은 별도의 검사 없이 등교 시키면 되고, 증상이 있는 학생에 한해 병의원에 보내서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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