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바슈헬스코리아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2개 품목(2.5, 5 밀리리터)과 코오롱제약(주)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 2개 품목(30, 120 밀리그램)이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주) 베스폰사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2개 의약품 상한금액 결정
이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백혈병 치료 항암제 (주) 베스폰사주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제약(주), 2019년 10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2월~).
‘필라델피아 염색체[9번과 22번 염색체의 장완(長腕) 말단의 일정 부위가 상호 위치 교환하여 짧아진 22번 염색체를 말하며, 이 염색체는 백혈병 세포의 증식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골수와 말초혈액에서 백혈병 세포의 수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 완전 관해(寬解, complete remission)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항암요법]’에 적용되던 보험급여를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공고요법[조혈모세포이식술 시행 전까지 관해(寬解, complete remission)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암요법]‘에 대해서도 선별급여(100분의 30 본인부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2가지 약제 건강보험 적용 등
이번 결정으로 신규 2가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기존 1가지 약제는 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표)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비줄타점안액 2.5, 5밀리리터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9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7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2월 1일(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