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에서 보고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확대, 전화상담‧처방 수가 등
우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또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외래진료센터 수가, 항체치료제 방문료 신설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도 신설했다.
이어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도 신설됐다.
◆수술실 격리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적용 등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도 마련됐다.
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도 적용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약 2조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하여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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